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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정보

학회 일반 현황

학회일반현황
학회명 국문 기관 구분 학회
영문 The Classical Chinese Literature Association of Korea 변경이력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https://hanmungo.jams.or.kr/ 이메일  
주소 [02844]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34다길 2, 성신여자대학교 수정관 C동 842호(돈암동)
대표자 성명 신영주
소속 성신여자대학교 직위 교수
임기 2024-02-01 ~ 2026-01-31
실무자 성명 장진엽 연락처(핸드폰)
기업 단체 구분
연구분야 > > 한문학
행정 인력 수 0명 전임 연구 인력 수 0명
설립 구분 기타 설립 일자 1991-03-01
설립 목적
한국한문고전학회는 한문학 전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한문학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연구윤리 제정일 2007-12-30 원문서비스 URL http://www.hanmungojun.com
연구윤리 내용
韓國漢文古典學會 硏究 및 出版倫理 規程 第 1條(총칙) 1항) (명칭) 이 규정은 ‘韓國漢文古典學會 硏究 및 出版倫理 規程(이하 ‘윤리규정’이라 칭한다)’이라 한다. 2항) (목적) 이 규정은 ‘한국한문고전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항)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漢文古典硏究󰡕에 게재를 신청한 논문의 학술 연구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第 2條(연구의 정직성 및 출판게재의 공정성에 대한 원칙) 1항) 본 학회의 회원은 연구의 기본 설계⋅각종 자료의 분석⋅연구 결과의 출판⋅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보상 등 개별 혹은 단체로 수행하는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정직해야 한다. 2항) 본 학회는 연구 수행 및 연구물의 출판 과정에서 자료의 위조⋅변조⋅표절⋅중복 게재(이중 출판)⋅부당한 논문저자의 표시 등의 연구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심각한 학술적 범죄 행위로 간주한다. 第 3條(부정행위의 용어 정의) 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수행⋅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해진 위조⋅변조⋅표절⋅중복 게재(이중 출판)⋅부당한 논문저자의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1항)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2항) 변조: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항) 표절: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결과 또는 기록 등을 자신의 연구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도용하는 행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자료, 분석 체계 등을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②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 표지 없이 다른 사람의 연구물에서 상당 부분을 그대로 옮기거나, 자신의 연구결과와 인용 내용을 독자가 변별할 수 없도록 서술하는 행위 ③ 이미 발표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내용을 재수록하거나 여러 논문들을 합성하여 새로운 논문으로 가공하는 자기 표절 행위 4항) 중복 게재(이중 출판):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으로 다음의 각호와 같다. ① 저자가 이전에 출판한 연구물이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 혹은 유사한 논문을 동시 투고하거나 출판하는 행위 ② 동일한 연구물을 두 개의 이상의 학회지에 복수로 투고하는 행위 5항) 부당한 논문 저자의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6항) 기타 부정행위: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또는 연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통칭한다. 第 4條(부정행위에 대한 진실성 검증 대상 및 시효) 1항) 부정행위는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3년 이내의 것으로 한다. 만 3년이 지난 대상에 대해서는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항) 3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3년 이내에 이를 후속 연구에 사용하였을 경우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 第 5條(연구윤리위원회) 1항) (설치)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漢文古典硏究󰡕에 게재를 신청한 논문의 학술 연구자 및 전문가의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조사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2항) (기능)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에 관한 사항 ③ 연구윤리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④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⑤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3항) (구성) ① 윤리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 여부가 발견되거나 이에 대한 제보가 있는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해 상설기구로 운영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그 기간은 회장단의 임기와 같이 한다. ④ 위원회의 모든 안건에 대한 의결은 위원 5인 중 3인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4항) (위원장의 역할과 자격) ① 위원장은 편집위원장(회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 대상자 또는 이해 당사자가 되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학회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일관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회의를 운영해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심의 대상자 또는 이해 당사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 과정에서 위원회 위원 중 일부가 이와 관련이 있을 경우, 이를 명시하게 하고 해당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⑦ 위원장은 심의 과정에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이 위원회 위원에게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항) (위원의 역할과 자격) ① 위원은 편집위원장(회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진실함과 공정함에 기초해야 한다. ③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조사와 학술적 판단을 충실히 준비해야 한다. ④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자신이 심의 안건과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함을 침해할 정도의 관련성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인지한 내용을 사적으로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의 사적 자유와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⑥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을 거부해야 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대상이 될 경우, 즉각 해당 심의 안건의 위원 자격이 정지된다. 6항) (심의 내용 및 기간) 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와 관련된 다음 각항을 심의한다. ①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정기 간행 학술지를 포함한 모든 학술 저작물(이하 ‘학회지’라 한다)에 투고된 논문의 연구 윤리성과 진실성에 관한 사항 ②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발표대회나 세미나, 토론회, 기타 공식적인 학술 담론들(이하 ‘학술 행사’라 한다)의 발표 내용이 지닌 연구 윤리성과 진실성에 관한 사항 ③ 본 학회가 주관·후원·추천한 연구 계획의 윤리적·학문적 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인문사회과학 연구 윤리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심의 기간은 문제 제기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예비조사 착수 이후 6개월 이내로 한다. 7항) (자문위원) ①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학회장이 위촉한다. ② 심의 안건에 대해 자문위원의 의견을 구하였을 경우, 위원장은 그 의견 내용을 위원회에 공개해야 한다. 8항) (보고) 위원회는 회의 내용을 다음 각항을 포함하여 기록하고 이를 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의 접수 경위 ②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의 내용 ③ 논문의 경우 최초의 심사 결과서 ④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명단 및 개별 의견 ⑤ 위반 여부를 결정한 구체적인 근거 ⑥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여부 및 최종 판정 결과 第 6條(연구윤리 규정의 결과 조치)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례를 준용하여 징계 및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1항) 연구윤리에 저촉되는 바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2항) 연구 부정행위에 기초한 학회지 발표 논문은 논문 게재를 취소하며, 이미 게재된 논문의 경우 게재 취소된 사실을 학회지 및 본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온라인을 통한 원문 정보 제공은 즉각 중단한다. 3항) 연구 부정행위에 기초한 학술 행사 발표 내용은 학회지 게재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4항)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중복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① 연구자의 학회 제명 ② 학회지에 수록된 해당 논문 취소 및 인터넷 서비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③ 3년간 학회지에 논문 투고 금지 ④ 학회 홈페이지 및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회지에 연구 부정행위 사실 공지 ⑤ 연구 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에 부정행위 사실 통보 第 7條(제보자의 제보 방식 및 권리 보호) 1항) (제보자의 용어 정의)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2항) (제보 방식) 제보자는 연구 관련 부정행위를 구술 · 서면 · 전화 ·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본 학회 임원에게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에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3항) (제보 내용의 전달) 제보 내용은 지체 없이 학회장과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제출되어야 하고 연구윤리위원장은 신속하게 위원회의를 열어 심의하게 한다. 4항) (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 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본 학회는 제보자가 제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한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본 학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한다. 第 8條(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유지) 1항) (피조사자의 용어 정의)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조사 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항) 위원회는 연구 관련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 또는 감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항) 본 학회와 위원회는 조사나 검증 결과 연구 관련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4항) 연구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는 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를 최종 판정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第 9條(윤리규정의 시행) 1항) 본 학회의 신입회원은 이 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하며, 기존회원은 본 규정의 발효 시 충분한 공지를 통해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2항) 이 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학회의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며, 기존회원은 추가 서약 없이 개정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3항) 1항), 2항)과는 별도로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회원은 투고 논문이 본 윤리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었음을 서약해야 한다. 4항) 윤리위원회는 본 규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해 시행할 수 있다. 5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007年 12月 30日 制定 2014年 6月 30日 1次 改定 2020年 8月 22日 2次 改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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