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명 | 국문 | 기관 구분 | 학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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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The Korean Association of Modern Fiction in English | 변경이력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홈페이지 | http://www.mfiction.or.kr | 이메일 | ||
주소 | [043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7길 100, 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부 (청파동2가) | |||
대표자 | 성명 | 육성희 | ||
소속 | 숙명여자대학교 | 직위 | 부교수 | |
임기 | 2024-07-01 ~ 2026-06-30 | |||
실무자 | 성명 | 김혜윤 | 연락처(핸드폰) | |
기업 단체 구분 | ||||
연구분야 | > > 영문학 | |||
행정 인력 수 | 0명 | 전임 연구 인력 수 | 0명 | |
설립 구분 | 기타 | 설립 일자 | 1992-09-05 | |
설립 목적 |
본 학회는 현대영미소설(20세기 영미소설)의 교육 및 연구에 관한 학술활동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대회 개최(연 2~3회, 봄, 가을, 겨울 연찬회) 2) 학술지(연 3회)와 뉴스레터의 발간 3) 학술자료의 보관 및 수집 4) 세계 각국의 학회와의 교류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번역서, 강의서, 작가 총서의 출판) 등이다. 본 학회의 사무실은 회장이 재직하는 대학에 두며, 회장이 본 학회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통괄하고, 총무이사가 회장을 보좌하며, 임원은 학회의 담당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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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제정일 | 2007-05-01 | 원문서비스 URL | http://www.mfiction.or.kr/ | |
연구윤리 내용 |
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현대영미소설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와 기타 출간물을 비롯한 다양한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본 학회의 회원 뿐 아니라 본 학회의 제 학술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자들이 이 윤리규정을 준수함으로써 학술 연구에 있어 도덕적인 의무를 다하고 사회적으로도 양심 있는 연구자로서의 책임을 다 하도록 하여 건전한 연구풍토를 확고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대상]
본 규정은 한국현대영미소설학회 정회원과 준회원 및 본 학회의 각종 연구와 학술 활동에 관여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연구윤리
제 3 조 [연구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1.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의 저서나 논문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참고한 경우 본문에서 내용이나 주석 등을 통하여 반드시 정확하게 밝혀서 표절을 피해야 한다.
2. 연구자는 논문이나 기고문의 전체적인 착상, 주제에 있어 다른 연구자의 연구결과나 아이디어를 자신의 독자적인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사용하거나 제시하지 않는다.
3.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논문저자로 참여해야 하며,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연구자의 순서를 표시해야 한다.
4. 연구자는 국내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자신의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논문을 새로운 연구인 것처럼 중복 게재하지 않는다. 학문적 필요에 따라 자신의 연구나 주장을 중복해서 사용할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5. 연구자는 심사가 진행 중인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다른 학술지에 동일한 논문을 게재 신청하지 않는다.
6. 연구자는 자신의 논문에서 중요한 오류를 발견했을 경우에 정정, 취소 등의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 잡는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 조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 결정 등의 모든 과정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엄정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른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처리함에 있어 저자의 성별, 연령, 소속 기관 혹은 사적인 친분에 따른 선입견 없이 논문의 질적 수준과 논문심사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진행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철저하게 비밀에 부친다.
4.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 심사와 관련하여 연구윤리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에 신속히 알리고 적절히 대응한다.
제 5 조 [심사위원의 지켜야 할 윤리규정]
1. 심사위원은 학회의 편집위원이 의뢰한 논문의 심사를 심사자 자신의 개인의 성향이나 관점을 떠나 해당 논문의 질적 수준과 논문심사규정에 의거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심사한다.
2. 심사위원은 전문적 지식인으로서의 투고자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하여 심사를 해야 하며,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이 제시한 기한 내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심사위원은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한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심사 의뢰를 받은 논문을 타인에게 보여주어서는 안되며, 게재 여부와 상관없이 의뢰 받은 논문의 내용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거나 인용하지 않는다.
제 6 조 [연구윤리규정 서약]
한국현대영미소설학회의 모든 회원은 가입과 동시에 본 연구윤리규정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존 회원은 별도의 서약 없이 본 연구윤리규정의 발효와 동시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제 7 조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한국현대영미소설학회 회칙 제 3장 제 12조에 의거하여 학회 내에 둔다. 본 위원회는 연구의 과정과 연구결과물의 작성에 있어서 오류, 위조, 변조, 표절, 재편집, 부당한 명시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또한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의 객관적 입증을 명시함으로써 연구윤리를 확립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8 조 [구성]
1. 위원회는 임기 내 이사로 상임위원을 구성하며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조사 대상이 되는 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이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제보된 사안에 따라 전문가를 특별위원으로 초빙할 수 있다.
2.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회는 제보자에게 조사위원의 명단을 알리고, 제보자가 조사위원의 부적격함에 대해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이의를 제기할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예비심의가 필요할 경우 예비심의회 위원장직은 부회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위원이 심사대상이 될 경우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5. 위원장은 심의요청이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위원회의 회의 내용과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 9 조 [임기]
상임위원은 해당 직책이 유지되는 동안 당연직이며 임기 또한 해당 직책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제4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과정
제 10 조 학회 회원 혹은 이해관계 당사자는 회장이나 이사, 혹은 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특정 회원의 연구결과나 학술활동이 본 학회 연구윤리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각종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면 위원회는 제보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예비 심의 및 본 심의를 완료하여 최종 판정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11 조 위원장은 접수된 부정행위에 대해 예비심의가 필요할 경우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예비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때 부회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3인 이상의 심의위원을 위촉한다.
제 12 조 예비심의회는 접수된 부정행위에 대해 제보 접수 후 1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본 심의회에 보고한다.
제 13 조 본 심의회는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정수의 2/3 이상의 참석 혹은 위임에 의해 진행하고 접수된 부정행위에 대하여 ‘부정행위,’ ‘부정행위 근거없음,’ ‘판명불가’를 결정한다.
제 14 조 본 심의회는 심의 진행의 필요에 따라 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조사 대상자나 제보자를 심의회에 초치하여 면담할 수 있으며 각 당사자들에게 서면이나 대면을 통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 15 조 본 심의회는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불응하거나 초치에 불응해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 학회의 책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 16 조 본 심의회는 예비심의회의 보고를 추인하는 경우 참석 혹은 위임 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결되는 경우 위원장과 예비심의회 위원장이 동의하여야 결정을 확정할 수 있다.
제 17 조 위원회는 최종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조사 대상자의 신분이나 회의 진행 사항 등을 위원회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심의 과정 및 결과를 문서화한다.
제 18 조 제보자 또는 조사 대상자는 최종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를 통보한다.
제5장 연구윤리위반에 대한 조치 및 징계
제 19 조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연구결과물의 필자들이 지며, ‘부정행위 근거없음’의 책임은 제보자가 진다. 상기 사안들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1. 위원회에서는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결정하며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징계는 중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1) 경고, 2)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투고 금지, 3) 한시적 혹은 영구적 회원 제명 등의 징계, 4) 연구재단에 통보
2. 징계가 최종 결정되면 위원장은 즉시 심의 결과 및 관련 내용을 조사 대상자와 제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부정행위자가 소속된 기관과 관련 연구기관에 심의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3. 징계가 최종 결정되면 위원장은 그 내용을 학술지,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에 적절한 방식으로 회원들에게 공지할 수 있다.
4. ‘부정행위 근거없음’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제보자에 대한 조치는 위원회의 별도 결정에 따른다.
제6장 연구윤리규정 개정
제 19조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1. 연구윤리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른다.
제7장 부칙
본 연구윤리규정은 2007년 6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연구윤리규정은 2021년 4월 24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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