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명 | 국문 | 기관 구분 | 학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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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변경이력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홈페이지 | www.kwra.or.kr | 이메일 | ||
주소 | [06671]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37, 302호 (서초동, 서초한신리빙타워) | |||
대표자 | 성명 | 이상호 | ||
소속 | 부경대학교 | 직위 | 교수 | |
임기 | 2023-01-01 ~ 2024-12-31 | |||
실무자 | 성명 | 박용표 | 연락처(핸드폰) | |
기업 단체 구분 | ||||
연구분야 | ||||
행정 인력 수 | 3명 | 전임 연구 인력 수 | 0명 | |
설립 구분 | 사단법인 | 설립 일자 | 1967-11-20 | |
설립 목적 |
이 학회는 지구상의 물에 관한 학술발전을 도모하며 사회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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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제정일 | 2007-06-22 | 원문서비스 URL | www.jkwra.or.kr | |
연구윤리 내용 |
연구 윤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수자원학회(이하 “학회”)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연구개발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거나 관련있는 학회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 :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또는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중복투고 : 타 논문집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를 본 논문집에 투고하거나, 본 논문집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을 타 논문집에 투고 또는 게재하는 행위
6. 논문분할 : 기존에 발표된 논문의 상당 부분을 새로운 논문으로 작성하여 투고하는 행위
7.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8.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9.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2 장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제4조 (기 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 위원회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구 성)
① 위원회는 학회장, 학술담당부회장, 학술전담이사, 논문편집위원장 등 4명의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회의 회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논문편집위원장을 간사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학회의 회원 중 회장이 임명한다.
④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⑤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6조 (회 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3 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7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학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성명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역산하여 만 2년이 경과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③ 예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 내용이 제3조 ①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 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④ 예비조사는 위원회의 간사를 포함한 3인의 위원이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0조 (본조사 기간 및 방법)
① 본조사는 예비조사결과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한다.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보장)
①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제12조 (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작성)
① 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3.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13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해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 (저자됨 기준)
논문의 저자됨(authorship)은 다음의 각호를 모두 만족한 사람에 한한다.
1. 연구설계,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실질적인 기여함
2. 논문에서 중요한 내용을 작성하거나 수정함
3. 출판 전 최종본에 대한 승인함
4.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과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조사되고 해결되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동의를 함
제15조 (준용)
본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은 연구 및 출판 윤리에 관한 방침은 편집인 및 저자를 위한 국제표준출판윤리(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international-standards-for-editors-and-authors)를 따르고, 본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은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사후 조치는 COPE flow chart를 따르며, 연구진실성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국가의 진실성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16조 (재심의)
①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판정 결과 후 10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기타 재심의 절차 및 방법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7조 (결과에 대한 조치)
① 회장은 피조사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학회의 정관에 따른다.
제18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학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결과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및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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