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명 | 국문 | 기관 구분 | 학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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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The Korea Society Of Developmental Biology | 변경이력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홈페이지 | http://www.ksdb1995.com | 이메일 | ||
주소 | [136742] 서울 강북구 미아동 147 성신여자대학교 미아운정그림캠퍼스 자연과학대학 생물학과 | |||
대표자 | 성명 | 황경주 | ||
소속 | 아주대학교 | 직위 | 교수 | |
임기 | 2018-01-01 ~ 2018-12-31 | |||
실무자 | 성명 | 전용필 | 연락처(핸드폰) | |
기업 단체 구분 | ||||
연구분야 | > > 발생생물학 > 발생학 | |||
행정 인력 수 | 1명 | 전임 연구 인력 수 | 0명 | |
설립 구분 | 사단법인 | 설립 일자 | 1995-06-01 | |
설립 목적 |
21세기 생명과학은 어느 다른 분야보다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무한한 가능성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 특히 발생생물학 분야의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와 그 활용은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함에 따라 기초와 응용분야가 융합되고, 산․학․연이 협동하여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세계화 물결 속에서 국가간 치열한 경쟁의 양상을 띄고 있다. 국내에서 발생, 분화 및 생식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대학을 비롯하여 정부 출연 및 투자 연구기관 그리고 종합병원 및 대기업들의 연구소 등 다양해지고 있고, 또 이에 종사하는 연구자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수준 높은 논문들도 많이 발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급속히 발전하는 발생생물학 분야에서 보다 신속하고 폭넓은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국발생생물학회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요망에 부응하고, 국내 발생생물학 및 그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의 신속하고 폭넓은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과 보완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심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본 학회는 발생생물학 및 의학, 수의학, 축산학, 그리고 수산학 등 학문적으로 공동영역에서 종사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 수준의 학술지 발행과 국제교류 및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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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제정일 | 2007-10-26 | 원문서비스 URL | http://www.ksdb.org | |
연구윤리 내용 |
** 연구윤리에 대한 규정 **
제1조 이 규정은 한국발생생물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가 발행하는 학회지 ‘발생과 생식’의 논문게재에 있어서 연구 진실성 및 도덕성 확보, 그리고 공정한 연구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윤리규정
제2조 본 학회의 회원은 연구와 관련된 모든 현행 법규와 정부 지침, 권고사항, 회원의 소속 단체에서 제정한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조 ‘발생과 생식’ 투고논문의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학회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연구재료의 부당한 사용․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재료의 부당한 사용”은 인체 또는 인체의 적출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실험 대상자 또는 재료 제공자에게의 고지 의무와 보상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와 논문 작성에서 시용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천연기념물이나 희귀 동식물을 해당 기관의 승인 없이 사용한 경우, 생물화학적 위해성이 있는 연구재료를 부적절하게 처치한 경우, 실험동물의 희생이나 수술에 있어서 심각한 혐오감을 유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3. “변조”는 연구 재료․실험기기․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결과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을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종설논문의 경우 원저자의 승인이 있을 경우 연구내용․결과와 모델 도식을 그대로 혹은 수정 사용할 수 있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저자명 기재순서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8.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제5조 ① 투고된 논문의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 제보자는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6조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예비조사는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시 관련 전문가를 섭외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① 예비조사 결과는 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와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통보의무가 없다.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8조 ① 본 조사는 회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회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① 조사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수석부회장, 윤리위원장, 편집위원장, 학술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②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4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회원이 아닌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해당 분야의 저명한 외국학자에게 서면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한다.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받은 일체의 불이익에 대해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가 해당기관에서 취하도록 요청한다.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회장과 관계 회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회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 조사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한다.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3. 해당 논문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14조 ① 조사위원회는 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최종보고서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피조사자에게 제출하며, 피조사자의 소속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이나 정부 유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 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6조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조사위원회는 회장에게 부정행위가 행해진 논문의 게재 무효화․삭제를 권고할 수 있다.
②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된 투고자는 행위의 경중과 파급영향에 따라 회원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에서 영구제명, 소정의 기간 동안 ‘발생과 생식’에 투고 거절 조치를 회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회장은 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여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고 해당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기타 처벌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한국발생생물학회의 생명윤리에 관한 규정 **
한국발생생물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는 현대 사회에서 만연해가는 생명경시 풍조를 배격하고 올바르고 건전한 연구윤리 보급과 확대, 그리고 연구 자체는 물론 그 결과의 상업적 적용에 있어서 생명의 존엄성과 고귀함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생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이를 통해 국내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법률과 윤리 기준을 준수하면서 학회 본연의 과업인 발생과 생식과학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을 추구하고자 한다.
제1조 본 학회 회원들은 점증하는 생명윤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에 대한 진솔한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해야하며, 자신의 모든 과학 지식과 실험 기술을 관련 법규와 윤리 기준을 위배함 없이 오직 인류와 국민의 복지 증진, 적정한 자연 환경의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2조 본 학회 회원들은 인간 혹은 인간으로부터 유래된 생체 물질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피험자의 인권과 존엄성 및 복지를 침해하지 않으며 반드시 피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얻고, 의학적으로 인정받은 시술과 과학적으로 검증된 연구 방법만을 적용하며, 반드시 회원들이 소속된 기관의 공식적인 승인을 거친 뒤에 행한다. 다만, 회원이 소속된 기관에 이를 관리할 조직이나 규칙이 미비한 경우 본 학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3조 본 학회 회원들은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실험동물의 사육, 시술, 투약, 조사, 사체 처리 전 과정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망각하지 않고 동물복지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소속 기관의 적합한 규정을 준수한다.
제4조 본 학회 회원들은 연구 수행 과정과 연구결과의 이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포획, 처치, 오염을 통해 생태계의 손상과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5조 본 학회는 소속 회원들의 활동이 생명윤리에 위배됨이 없고 오히려 선도적으로 과학계 전반과 우리 사회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풍토를 형성함에 앞장서도록 하기 위해 해당 분야에 대한 교육과 정보 공유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부 칙
제1조(관련법률) 이 규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법률 제9025호, 2008. 3. 28. 공포, 2009. 3. 29. 시행)을 기반으로 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15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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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파일 | 30_발생과생식_투고규정(rev.20200406)_yw1.pdf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