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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정보

학회 일반 현황

학회일반현황
학회명 국문 기관 구분 학회
영문 The Korean Association Of Maxillofacial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ons 변경이력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http://www.kamprs.or.kr/ 이메일  
주소 [110768] 서울 종로구 연건동 치과병원 지하1층 169호
대표자 성명 김선종
소속 이화여자대학교 직위 교수
임기 2021-11-01 ~ 2023-10-31
실무자 성명 진서연 연락처(핸드폰)
기업 단체 구분
연구분야 > > 구강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 > 구강악안면성형외과
행정 인력 수 1명 전임 연구 인력 수 0명
설립 구분 기타 설립 일자 1962-11-10
설립 목적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는 1962년 11월 10일 창립된 대한악안면성형외과학회를 모태로 1989년 3월 25일 제 28차 정기총회에서 그 명칭을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본 학회의 설립 배경과 초창기 활동내용은 후생일보(1978, 제2560호)에 잘 표현되어 있다. “대한악안면성형외과학회는 6.25 동란 당시 전상으로 인한 손상환자가 전국에 무수히 산재해 있었으나 이를 진료할 만한 의료기술은 물론 기재조차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것이 없어 이들 손상환자들에 대한 치료가 전혀 불가능했던 당시의 여건에 창립의 배경을 두고 있다. 이때 몇몇 치과 군의관들이 뜻을 모아 대구 제1육군병원 내에 구강외과 및 악안면성형외과 센터를 설치하여 많은 악안면 손상환자들에게 피부이식술, 골이식술 및 악교정근치수술을 해 주었다. 그때만 해도 악안면 손상환자들에 대한 진료는 한국에 파견나온 미국 군의관이 시술하고 한국 의료진은 곁에서 기술을 습득하는 시절이었다. 그러나 여기에 참여했던 몇 사람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우리 의료진의 손으로 직접 진료가 시작되기까지는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 후, 우리 의료진은 월남전에도 참전하여 전상으로 인한 악안면 손상환자들을 진료하는데 많은 공헌을 했다.” 본 학회는 이런 배경에서 치료는 물론이고 학술활동을 통하여 악안면성형외과 영역을 새롭게 개발하고 발전시키려는 당시 선각자들의 의지로 창설되어 국민보건 향상과 의료의 발전, 회원의 권익옹호와 상호친목 및 학술 연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윤리 제정일 2007-11-01 원문서비스 URL http://jkamprs.springeropen.com/
연구윤리 내용
윤리 및 동의 윤리 승인 인간 참여자, 인간 자료 또는 인간 데이터를 포함하는 연구는 헬싱키 선언에 따라 수행되어야하며 적절한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윤리위원회의 이름과 해당하는 경우 참조 번호를 포함하여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그러한 연구를보고하는 모든 원고에 나타나야합니다. 연구에 윤리 승인 요구 면제가 부여 된 경우,이 내용도 원고 (면제를 승인 한 윤리위원회의 이름 포함)에 자세히 설명되어야합니다. 이를 지원하기위한 추가 정보 및 문서는 요청시 편집자에게 제공되어야합니다. 편집자가 연구가 적절한 윤리적 틀 내에서 수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고가 거부 될 수 있습니다. 드물게 편집자가 윤리위원회에 연락하여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급 윤리 승인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윤리위원회의 승인을받지 못한 경우, 일반적으로 소급 윤리 승인을받을 수 없으며 동료 검토를 위해 원고를 고려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어 리뷰 진행 여부에 대한 결정은 편집자의 재량입니다. 새로운 임상 도구 및 절차 예를 들어, 기술적 진보 또는 사례 보고서와 같이 임상 환경에서 새로운 절차 또는 도구의 사용을보고하는 저자는 새로운 절차 또는 도구가 충족하기에 일반적인 임상 관행보다 더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이유에 대해 원고에 명확한 정당성을 제공해야합니다. 환자의 임상 적 필요. 새로운 절차가 이미 저자 기관에서 임상 용도로 승인 된 경우에는 이러한 정당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자는 치료 전에 임상 적 필요에 근거한 명확한 임상 적 이점이 분명하지 않은 새로운 절차 또는 도구의 실험적 사용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참여 동의 인간 참여자가 관련된 모든 연구의 경우, 연구 참여에 대한 사전 동의는 참여자 (또는 16 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로부터 얻어야하며이 효과에 대한 설명이 원고에 나타나야합니다. 강압 가능성이 있거나 (예 : 수감자) 동의를받지 못한 취약 집단 (예 : 의식이없는 환자)이 포함 된 연구를보고하는 원고의 경우, 편집자의 재량에 따라 원고를 검토하고 추가 조사를위한 내부 편집 감독 그룹. 생의학, 임상 및 생체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개인 식별 데이터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인간 이식 연구를 설명하는 기사의 경우, 저자는 수감자로부터 장기 / 조직을 얻지 못했다는 진술을 포함해야하며 장기 / 조직이 사용 된 기관 / 클리닉 / 부서의 이름도 지정해야합니다. 획득. 요청시 동의에 대한 문서 증거를 제공해야합니다. =================================================================================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학회지 투고 연구윤리 규정 2007.11 제정. 1. 목적 본 학회지에서는 정직하고 책임있는 연구 수행을 위한 바람직한 연구 수행 윤리를 제시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연구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2. 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에 포함된 연구개발 활동과 직 ․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연구자에 대해서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 변조 ․ 표절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이는 국제적으로 연구부정행위(misconduct), 사기행위(fraud), 부정직한 행위(dishonest)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연구수행을 방해하거나 위해하는 행위(Questionable Research Practice)는 연구부정행위처럼 심각한 행위는 아니지만 결코 바람직하거나 장려할 만한 행위도 아닌 부적절한 행위이다. 이에 연구부정행위를 규정하며 책임있는 연구 분위기를 위한 지침을 제시하는 바이다. ⑴ 연구부정행위 ①“위조(Fabrication)”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변조(Falsification)”는 연구 재료 ․ 장비 ․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표절(Plagiarism)”이라 함은 타인의 논문, 특허 및 아이디어 등 지적결과물 또는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 를 가하는 행위 ⑥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⑦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⑧“자료의 중복 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⑵ 책임있는 연구수행을 방해하거나 위해하는 행위(Questionable Research Practice) ①연구 데이터의 부적절한 보존 ②부적절한 연구 데이터의 기록 ③연구에 중요한 기여 없는 저자의 공로 인정 ④최초 연구의 경우 그 연구의 자료에 대한 합당한 공개 및 공유에 대한 거절 ⑤연구 심사나 리뷰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데이터의 부재 ⑥부적절한 연구 감독 또는 멘토링 ⑦연구 결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부적절한 데이터의 통계처리 ⑧논문 발표 시 연구 참여자간 실질적인 기여도에 따르지 않은 부당한 공로 배분 4. 논문저자 표시 등 공로배분의 공정성 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논문저자의 범위 <Intearnational Comittee of Medical Jornal Editors (ICMJE)> ①논문의 구성 및 설계, 자료의 분석 및 해석한 자 ②논문의 초안 작성 또는 주요사항에 대해서 검토, 수정, 보완한 자 ③논문 최종본을 퇴고 또는 승인한 자 ⑵연구행위를 통해 개발된 금전적 이익이 발생하는 결과물들은 해당 연구기관의 보상체계에따라 공로에 적합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⑶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물에 대해 지적재산권의 활용과 더불어 타인의 지적재산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5. 연구 문화의 민주성 새로운 지식의 발견과 축적은 연구 공동체의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과학 공동체는 협력과 신뢰를 기반으로 세워진 것으로 동료를 존중하고 젊은 연구원들이 건강하고 윤리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자율적 연구 분위기 정착에 힘써야 한다. 이에 멘토와 멘티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⑴멘티의 의무 ①양심적으로 맡은 일은 할 것 ②같이 일하는 다른 사람들의 권위를 존중할 것 ③연구 규정과 관례를 따를 것 ④표준연구 절차, 예를 들어 데이터 기록과 해석방법을 숙지할 것 ⑤성과분담, 즉 저작권과 소유권 분담 방법 등을 숙지할 것 ⑵멘토의 의무 ①정부 지원을 받는 연구자들의 차별을 지양할 것 ②적절한 본보기를 보여주는 연구환경을 유지할 것 ③책임있는 연구수행에 대한 훈련을 연구환경에 반영할 것 ④멘티에게 연구방법을 교육하고 지적 발전에 도움을 주며 연구관행을 알려줄 것 ⑤실험노트와 다른 데이터 기록을 심사할 것 ⑥멘티가 작성한 원고가 논리적인지 다른 사람의 성과를 적절히 기록했는지 확인할 것 ⑦정기적으로 연구 진척상황을 확인할 것 ⑧실험실 회의에서 데이터를 제시하고 논의하도록 할 것 6. 특정 연구대상이나 연구 방법에서의 윤리성 ⑴연구의 대상이 사람인 경우, 헬싱키 선언에 입각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받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⑵연구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행한 처치를 기술 하여야 한다. 실험과정이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 규정이나 NIH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편집위원회는 필요시 서면동의서 또는 기관의 윤리위원회나 IRB 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연구의 상업화 경향과 효율성 및 성과주의 강조로 인해 과학자 집단도 생존과 발전을 위한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경쟁이 과열되다 보면 남보다 앞서기 위해 데이터를 교묘히 조작하여 획기적인 성과를 발표한 것처럼 꾸미거나 타인의 결과를 도용하기도 하며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중복 출판이나 주제 쪼개기, 공동저자를 통해 서로 밀어주기의 행위는 연구자 집단의 집단 이기주의를 발전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에 연구자는 다음과 사회적인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⑴연구 수행 및 결과는 정직하고 진실해야 한다. ⑵인류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연구 주제는 가급적 피하고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는 연구를 지향하며 사회가 위험에 처했을 때는 전문가로서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조언을 제시해야 한다. ⑶자신이 연구한 내용에 대해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예측되는 결과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정확하게 다른 전문가는 물론 대중에게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8.연구의 개방성 개방성의 원칙은 지식의 진보를 촉진하고 과학이 독단적이고 무비판적이며 편향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과학에 있어 비밀성(secrecy)은 공중의 신뢰와 지지를 저하시킬 뿐이다. ⑴연구자는 데이터, 결과, 방법, 아이디어, 기법, 도구를 공유해야 한다. ⑵연구 성과는 동료 심사(peer review), 실험 재연(replication)등 동료 연구자의 비판과 검증 절차를 통해 비로소 세상에 공개되며 오류가 시정되어지므로 동료 심사를 허용하고, 비판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한다.
연구윤리 파일 연구윤리 위반 저자들에 대한 투고금지 등의 엄격한 사후관리 등.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