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 기관 정보 > 기관정보상세

기관 정보

학회 일반 현황

학회일반현황
학회명 국문 기관 구분 학회
영문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변경이력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http://www.kosomes.or.kr 이메일  
주소 [58628] 전라남도 목포시 해양대학로 91, 목포해양대학교 기관공학관 1층 1105호 (죽교동)
대표자 성명 이문진
소속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직위 책임연구원
임기 2023-07-01 ~ 2025-06-30
실무자 성명 윤익현 연락처(핸드폰)
기업 단체 구분
연구분야
행정 인력 수 2명 전임 연구 인력 수 5명
설립 구분 사단법인 설립 일자 1994-08-26
설립 목적
해양환경안전학회는 해양 환경 및 안전에 관한 학술연구를 통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상안전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가해양력 강화와 해양안전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한 바다, 깨끗한 바다'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해양인이 전문성과 지도성 그리고 창의성을 발휘해야한다는 취지로 본 학회를 창립하였다.
연구윤리 제정일 2008-01-01 원문서비스 URL http://www.kosomes.or.kr/
연구윤리 내용
(사)해양환경안전학회 연구윤리규정 2008년 1월 1일 제정 2010년 1월 1일 개정 2012년 1월 1일 개정 2017년 12월 1일 개정 2019년 11월 5일 개정 2024년 6월 20일 개정 전 문 (사)해양환경안전학회(이하 ‘학회’라 약칭함)는 해양환경 및 해양안전 분야의 학술적인 발전, 연구기술개발 및 회원들의 학문적 교류를 위한 학술단체이다.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함)은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논문집 ‘해양환경안전학회지’(이하 ‘학회지’라 함) 및 기타 간행물의 게재 논문과 관련하여 저자, 편집위원, 심사위원 등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회원들은 학술연구 및 학술발표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게 되고 이는 해양환경 및 해양안전 분야의 학술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이에 해양환경 및 해양안전 분야의 연구결과를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 ․ 게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윤리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학술지의 발간은 본 학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본 학회는 학술지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해양환경 및 해양안전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회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제정한다. 제1장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투고 논문의 저자는 논문 작성과 제출에 있어 본 학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인이 투고한 연구 결과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조 표절 ① 저자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고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② 다음과 같은 경우는 표절로 볼 수 있다. 1.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판된 타인의 핵심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경우. 사용언어, 문장, 표현이 다른 경우에도 해당함. 2.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판된 타인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사용한 경우. 사용 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함. 3. 연구계획서, 제안서, 강연 자료 등과 같이 타인의 미출판물에 포함된 핵심 아이디어나 문장, 표, 그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경우 4. 통상적으로 타인의 논문에서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출처 표시 없이 동일하게 발췌 사용하는 경우 ③ 다음과 같은 경우는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독창성이 인정되지 않는 타인의 표현 또는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경우 2. 여러 개의 타인 저작물의 내용을 편집하였더라도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출처 표시를 한 편집 저작물의 경우 3. 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 결과가 교과서 또는 공개적으로 출간된 데이터 파일에 게재되어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것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관련 학계 또는 동일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 표절이 아닌 것으로 분명하게 평가되고 있는 경우 제1조의2 위조와 변조 ①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위조 행위나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조작하거나 설문조사에서 설문자의 의견을 조작하여 연구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를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변조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저자는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하여 일차자료와 이차자료를 고의로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안 된다. 실수에 의한 연구 데이터의 오류도 위․변조에 해당할 수 있다. 제1조의3 왜곡 ① 저자는 학문의 발전보다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연구데이터의 일부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진실하지 않은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연구데이터가 정확하더라도 저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연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조 연구 및 출판 업적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② 논문의 저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에 대한 작은 기여는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제3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① 저자는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출간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구 데이터나 문장이 일부 다르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게재․출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공 분야의 특성과 해당 학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1. 학위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개의 논문 또는 저서로 게재․출간하는 경우 2. 연구용역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논문 또는 저서로 게재․출간하는 경우 3. 이미 게재된 논문들을 모아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 4. 동일한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 또는 다른 언어로 게재․출간하면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5. 학술지에 짧은 서간논문(letter, brief communication 등)을 게재한 후 이를 긴 논문으로 바꾸어 게재․출간하거나, 연구 데이터, 해석 또는 자세한 연구수행과정의 정보 등을 추가하여 게재․출간하는 경우 6. 이미 게재․출간된 논문 및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저자의 승인 하에 다른 편저자에 의해 선택, 편집되어 선집(anthology)의 형태로 출간되거나, 학술지의 특집호에 게재되는 경우 7. 이미 게재․출간된 논문 및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양서, 대중잡지 등 비학술용(非學術用) 출판물에 쉽게 풀어 써서 게재․출간하는 경우 8.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게재․출간으로서 학문적 진실성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이미 발표된 연구결과를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하는 것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허용된다. 제4조 인용 및 참고 표시 ①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②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미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ㆍ주장ㆍ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2장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편집위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고 심사위원 및 타 편집위원과 협력하여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및 판정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편집위원 책임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7조 논문의 취급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8조 심사의뢰 기준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저자로부터 이의가 제기가 된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 편집위원 비공개 유지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3장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심사위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며 편집위원에게 논문출판에 관련된 조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위원의 의무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1조 심사공정성 유지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2조 심사결과 기술 심사위원은 평가 의견서에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제13조 심사위원의 비밀 유지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위원회 및 기타 제14조 위원회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위원회를 두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5조 연구윤리규정 서약 신규 회원은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하며 기존 회원은 연구윤리규정의 발효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6조 게재 논문의 표절 및 중복게재에 대한 조치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이 표절로 판명되거나,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다시 게재된 것으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 학회지에서 논문목록 삭제 - 논문투고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 (최소 3년 이상) -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 -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통보 제17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학회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4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 파일 연구윤리규정(2024.6).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