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명 | 국문 | 기관 구분 | 학회 | |
---|---|---|---|---|
영문 |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 변경이력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홈페이지 | www.kosham.or.kr | 이메일 | ||
주소 | [13570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1관(신관) 1010호 | |||
대표자 | 성명 | 최상현 | ||
소속 | 한국교통대학교 | 직위 | 교수 | |
임기 | 2023-03-01 ~ 2025-02-28 | |||
실무자 | 성명 | 이상미 | 연락처(핸드폰) | |
기업 단체 구분 | ||||
연구분야 | > | |||
행정 인력 수 | 2명 | 전임 연구 인력 수 | 6명 | |
설립 구분 | 사단법인 | 설립 일자 | 2000-11-27 | |
설립 목적 |
회원 상호간의 협력으로 방재과학에 관한 학문 및 기술의 발전과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창립 하였으며,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방재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 학회지, 논문집, 연구보고서 발행과 방재과학기술에 관한 도서 출판
○ 방재과학기술에 관한 강연회 등의 개최 및 국내외 관련 학회와의 학술교류
○ 방재과학기술에 관한 교육과 지도
○ 방재과학기술에 관한 설계, 시공, 유지관리, 제품개발에 관련된 기준및규정의 작성
○ 정부, 공공기관, 기타 관련기관의 자문 및 위탁연구 수행
○ 공로자의 표창 및 연구의 장려
○ 기타 본 학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
연구윤리 제정일 | 2007-12-11 | 원문서비스 URL | https://www.j-kosham.or.kr/ | |
연구윤리 내용 |
연구윤리규정
2007년 12월 11일 제 정
2014년 12월 12일 일부개정
2020년 03월 12일 일부개정
2020년 04월 24일 일부개정
2021년 04월 23일 일부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방재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회원들의 연구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학회 주관의 학술행사, 연구사업, 출판사업, 교육사업 등의 학술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학회의 연구윤리 범위는 특정 연구 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상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 부정행위(이하“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위조 즉,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② 변조 즉,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③ 표절 즉,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
④ 중복게재 즉, 연구자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처음 게재한 학술지 편집자나 저작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또는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나 저작물에 사용하는 학문적 행위
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즉, 1) 학술적 개념과 계획 혹은 자료의 수집이나 분석 혹은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공헌을 하고 2) 논문을 작성하거나 학술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며 3) 출판할 논문의 최종 원고를 승인하고 4) 논문의 정확성이나 정직성에 대한 어떤 의문에 대해서도 적정히 조사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하는, 이 네 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이 네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불만족한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⑥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⑦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⑧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 (검증시효)
제보는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연구가 진행될 경우에는 예외조항으로 한다.
제6조 (제보자의 권리보호)
①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학회는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해당기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④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7조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학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③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학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권한)
①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학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는 5명으로 한다. 논문집 편집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나머지 3인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학회장이 위촉한다.
④ 피조사자가 위원에 포함될 경우 해당위원은 제외하고 구성한다.
⑤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과 준비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 부정행위의 조사 및 결과 보고)
본 학회의 학술활동과 관련한 연구윤리 문제가 접수되면 학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사안을 통보하고, 조사와 결과보고를 의뢰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하고, 다음 각 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한다.
① 제보의 내용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③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
④ 해당 연구에서의 부정행위의 범위와 사실 여부 판단
⑤ 관련 증거 및 증인
제10조 (검증원칙)
부정행위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동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학회는 해당 연구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① 연구 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
② 연구 결과물의 게재 취소(기출간물의 경우 유관기관에 취소 공문 발송)
③ 적정 기간 회원자격 상실
④ 제명
⑤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
제12조 (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부 칙
1. 2007년 12월 11일 제정
2. 2014년 12월 12일 일부 개정
3. 2020년 03월 12일 일부 개정
4. 2020년 04월 24일 일부 개정
5. 2021년 04월 23일 일부 개정
|
|||
연구윤리 파일 | 한국방재학회 연구윤리규정(20210423)_한글.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