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 연구소명 | 기관 구분 | 대학부설연구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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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Institute For Kyeongki Cultural Studies | 변경이력 | ||
주소 | [21044]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로 62, 인문사회관 315호 기전문화연구소 (계산동)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홈페이지 | www.kijeon.org | 이메일 | ||
연구소장 | 성명 | 전종한 | ||
이메일 | 직위 | 교수 | ||
연구분야 | ||||
설립 일자 | 1972-11-20 | 설립 근거 | 자체 | |
설립 지역 | 인천 | 행정 인력 수 | 1명 | |
설립 목적 | 기전문화연구소는 1972년에 출범한 우리 지역 최고(最古)의 대학 부설 연구소로서 수도권(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일원)을 주된 대상으로 삼는 유일의 지역인문학(地域人文學) 전문 기관입니다.
‘기전(畿甸)’이라는 용어는 고대 중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도성(都城) 주변의 사방 500리(里) 구역을 가리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기전’은 ‘경기’의 별칭으로서 왕성 주변을 일컫는 공식 지명의 지위를 가진 적도 있지만, 대체로 현재의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로 통용되어 왔습니다.
우리 연구소의 설립 목적은 지난 천년 이상 국토 중심부의 역사와 문화를 목격한 기전지역(畿甸地域)의 지역적 성격에 주목하고 이곳의 지리, 역사, 민속, 예술, 인물과 사상 등을 조사·발굴·연구·교육함으로써 지역정체성과 문화적 잠재력 그리고 미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지난 50년 간 경기도, 인천광역시, 경기만 연안과 서해 5도 등지의 지역문화와 문화경관을 조사, 발굴, 연구, 교육하는 일에 힘써 왔으며, 2016년 7월부터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한 《인문도시》 사업의 주관 기관으로 선정되어 이후 3년에 걸쳐 지역사회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인문학의 대중화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의 주요 성과는 각종 보고서와 연구 논문, 그리고 정기학술지 『기전문화연구(畿甸文化硏究)』를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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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제정일 | 2016-10-31 | 원문서비스 URL | www.kijeon.re.kr | |
연구윤리 내용 | 기전문화연구소 윤리규정(The Ethics Rules of IKCS)
제 정 2016.10.31
1차개정 2020.11.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연구소의 학술지 및 연구총서에 실리는 연구물의 진실성과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연구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를 정립함으로써 학자적 양심과 학문적 규범에 위배되는 연구부정 행위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와 연구총서에 참여한 자에 적용한다.
제3조(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본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와 연구총서에 성과물을 싣는 자는 다음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 기전지역의 지역문화와 문화경관에 관한 조사, 발굴, 연구, 교육에 기여하고 한국문화의 보존·발전과 문화의 지역적 다양성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2. 학자로서의 양심과 학문적 규범을 지킴으로써 사회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한다.
3.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나 주장 또는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 편집자와 심사자는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임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부당하게 활용하지 아니한다.
5. 연구자, 편집자, 심사자 등 연구의 수행 및 성과물 발간에 관여하는 자들은 연구 및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란 연구과정에서 발생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등의 부정행위를 말한다.
1. 위조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부정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에 동원된 자료와 방법 등을 비윤리적으로 변경하거나 왜곡하는 부정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출처를 명시하지 않거나 이미 발표된 자신의 연구결과를 과도할 정도로 재사용하는 행위, 다른 연구자의 지적 재산을 정당한 절차와 인용 없이 도용하는 부정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 수행 과정에서의 학술적 기여 없이 연구결과물의 공동 저자로 등록하는 행위 및 다른 연구자의 결과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 또는 게재하는 부정행위를 말한다.
제5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4인 이상 6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연구소의 연구운영위원회가 겸임한다.
2.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맡는다.
3.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들과 상의하여 선임한다.
4.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해 심의 및 조치를 결정한다.
1. 본 연구소의 학술지 및 연구총서에 성과물을 싣는 연구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을 제정, 개정, 해석하고 연구윤리와 관련된 모든 현안을 심의한다.
2.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심의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진상조사를 실시한다.
3. 진상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4.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결정한다.
제7조(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와 운영)
1.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을 담당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 연구부정행위자에게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통보한다.
2. 본 연구소의 학술지에 수록된 연구부정행위자의 성과물은 게재를 철회하고 ‘게재 무효임’을 학술지에 공고하며, 학술총서의 경우 연구소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공고한다.
3.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판정 결과는 한국연구재단 등 유관기관에 통보한다.
4. 연구부정행위자에게는 연구부정행위 판정 직후 3년간 본 연구소의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학술총서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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