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 연구소명 | 기관 구분 | 대학부설연구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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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Institute for East Asian Cultures | 변경이력 | ||
주소 | [133070]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한양대학교 인문대학 315호 동아시아문화연구소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홈페이지 | http://eastasia.hanyang.ac.kr/ | 이메일 | ||
연구소장 | 성명 | 이승수 | ||
이메일 | 직위 | 교수 | ||
연구분야 | ||||
설립 일자 | 1974-03-01 | 설립 근거 | 법정 | |
설립 지역 | 서울 | 행정 인력 수 | 3명 | |
설립 목적 | 동아시아문화연구소는 동아시아 각국 문화의 비교 및 교류에 관한 연구를 통해 현재와 미래에 소통 가능한 학술적 담론을 창출함으로써 동아시아와 한국 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974년 3월 1일 한양대학교 부설 국학연구원으로 출발하여, 1982년 3월 25일 한국전통과학연구소를 흡수 통합하면서 한국학연구소로 개칭하였고, 2009년 더욱 가까워진 세계 속에서 한국과 동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공존의 학문적 기초를 다지기 위해 동아시아문화연구소로 개칭하였다.
기존 한국학연구소에서는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 전통 문화와 학문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한국학 연구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발굴하여 『韓國學硏究叢書』를 간행함과 동시에 한국학 관련 연구 성과를 담은 『韓國學論集』을 45집까지 발간하였다. 이러한 성과들은 세계화 흐름 속에서 동아시아 속의 한국학을 지향하며,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해외에 한국학 성과를 알리는 데 기여하였다.
2008년 8월에는 한양대학교 특성화사업단으로 선정된 ‘동아시아문화네트워크연구단’을 중심으로, 연구 영역을 동아시아로 확대하였다. 많은 중국과 일본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비교연구와 교류사 연구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중국 일본과의 비교 속에서 동아시아 속 한국의 정체성이 더욱 분명해지고, 또한 상호 연결과 교류를 통해 새로운 특성들이 나타나면서 각기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워왔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연구소는 2년간 동아시아 3국간의 문화교류에 대해 집중적인 조명을 통해 조선통신사와 연행사과 관련된 각종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그 성과들은 정기간행물인 『동아시아문화연구』에 특집으로 실렸고, 『동아시아문화연구총서』로 출간되었으며, 『동아시아문화자료총서』로도 출간될 예정이다. 2010년부터 2기 특성화 사업이 시작되었고, 2012년 9월 본 연구소는 대학중점연구소로 선정되었다. 앞으로도 동아시아 문화의 상호 비교와 상호 교류에 관하여 더욱 활발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며, 『동아시아문화연구』에는 한중일 및 동아시아 문화에 관한 참신한 시각과 성과들이 담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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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제정일 | 2007-12-01 | 원문서비스 URL | http://eastasia.hanyang.ac.kr/front/introduce/history | |
연구윤리 내용 |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윤리 및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취지 : 동아시아문화연구소는 동아시아 각국 문화의 비교 및 교류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와 한국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아시아 문화 분야의 연구 논문을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 게재하는 전문 학술지인 『동아시아문화연구』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일은 본 연구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 가운데 하나이다. 수준 높은 학술지의 발간을 통하여 동아시아 문화 연구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연구 논문의 저자는 물론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연구윤리 및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모든 연구소 관련자들이 연구 논문의 작성과 학술지의 편집에 연구 윤리를 확립하는 지표로 삼고자 한다.
제1장: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1조(위원회의 설치) 본 연구소는 위의 취지에 따라 본 연구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의 필자 및 편집위원ㆍ심사위원의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본 연구소 내에 학술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 1인
2. 위원 : 10인 이내
3. 간사 : 위원 중 1인
제3조(위원의 선출) 위원회의 위원은 본 연구소 소속 운영위원ㆍ편집위원 및 본교 혹은 타교 소속 전임교수 가운데 연구소장의 제청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본 연구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그 필자의 학술연구윤리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조(윤리 위반 사례) 위원회의 심사에 부의할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로 위조, 변조, 표절한 경우
2)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투고한 경우
3) 인용한 자료를 조작하거나 날조한 경우
4) 기타 연구의 진행과정, 결과에 있어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제6조(심사 절차) 위원회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위원회, 또는 연구소장의 심사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에 착수하고, 심의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해당 안건의 심사 절차를 결정하되, 심사의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3) 위원회는 해당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연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의 처리를 결정하며, 해당 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그 결과에 대한 본인의 소명 기회 부여를 검토한다.
5) 본인의 소명은 심사위원회의 비공개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요청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6) 심사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심사위원회 결정의 번복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번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7) 심사위원은 해당 연구자의 신분이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7조(심사 결과의 보고)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사의 위촉 내용
2)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4)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5) 심사 대상 필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8조(판정 및 징계)
1)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제기 및 변론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소자와 제소된 자에게 통보한다.
2)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논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본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의 게재 취소,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학술지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2) 향후 5년간 논문 투고 금지
(3) 연구소 홈페이지 및 연구소 발간 학술지에 판정 내용 공시
(4) 연구 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에 해당 사실 통보
제9조(소명 기회의 보장)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판정된 해당 연구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10조(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연구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들은 해당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1조(후속 조치) 운영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2) 심사 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심사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써 이루어진다.
제12조(행정사항)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2)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3) 연구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한다.
제2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제1절 저자 준수 연구윤리규정
제1조(표절, 위조, 변조 금지)
1)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 가운데, 연속하여 여섯 단어 이상을 타인의 연구결과라는 인용 표시 없이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된다.
2)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위조),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또는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변조)하지 말아야 한다.
제2조(출판 업적의 명기)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으며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의 저자(역자 포함)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한다. 단순히 특정 직책에 있다고 해서 공동저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 포함)에 충분히 기여했음에도 저자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에 대한 기여도가 낮을 경우 저자로 포함하기보다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고마움을 표시한다.
제3조(연구물의 중복 투고 및 게재 혹은 이중 출판 금지)
1)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투고해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연구물을 유사 연구소나 학회 등에 중복하여 투고해서도 아니 된다. 투고 이전에 출판된 연구물의 일부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사의 허락을 얻어서 출판한다.
제4조(인용 및 참고 표시)
1) 저자가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출전을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사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이후라야 인용할 수 있다.
2) 저자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고할 경우에는 각주를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알 수 있도록 명기해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 준수 연구윤리규정
제5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6조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의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7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8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제9조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한 문제제기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신속히 알리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3절 심사위원 준수 연구윤리규정
제10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2조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 중이거나 혹은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3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하지 않아야 한다.
제14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연구윤리규정 시행지침
제1조(연구윤리규정의 개정)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연구소의 규정 개정절차에 준한다.
부칙: 이 윤리 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윤리 규정은 2008년 4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윤리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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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파일 |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윤리 및 연구윤리위원회 규정.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