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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부설연구소 정보

연구소 일반 현황

연구소일반현황
연구소 연구소명 기관 구분 대학부설연구소
영문 Institute of Cross-Cultural Studies 변경이력
주소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220동 521호 비교문화연구소 (신림동)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http://iccs.snu.ac.kr 이메일  
연구소장 성명 권숙인
이메일   직위 교수
연구분야
설립 일자 1990-11-20 설립 근거 법정
설립 지역 서울 행정 인력 수 1명
설립 목적
본 연구소의 설립취지는 여러 사회의 문화적 양상들의 다양한 측면들을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함으로써, 인류문화의 보편성과 다양성은 물론 한국 문화를 포함한 개별문화들의 특수성을 탐구하려는 데 있다. 주요 연구활동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2) 각국 지역연구기관과의 전문인력 교류 및 공동 조사연구 (3)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연구 및 문화정책 개발 (4) 지역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 (5) 매월 1회 정도의 월례발표회(Colloquium) 실시 (6) 매년 1회 정도의 심포지엄 수행 (7)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강좌 및 워크숍(Workshop) 실시
연구윤리 제정일 2008-01-15 원문서비스 URL http://iccs.snu.ac.kr/03_research/research01.htm
연구윤리 내용
『비교문화연구』 연구윤리규정 제정 2008년 1월 15일 개정 2016년 11월 24일 개정 2017년 11월 04일 제 1 조 (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은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비교문화연구』에 기고하는 논문 (연구논문, 연구노트, 연구보고, 서평 등)의 저자가 준수해야하는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연구윤리의 준수서약) 비교문화연구소는 비교문화연구 의 원고 모집을 할 때 연구윤 리규정을 공지하여야 하며, 연구자는 연구윤리서약에 동의하고 원고 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3조 (연구자의 연구윤리) 『비교문화연구』에 기고하는 논문은 다음의 윤리규정을 지켜 작성되어야 한다. 1. 게재를 희망하는 논문은 독창적인 연구 내용을 담은 것으로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하거나, 다른 학술지에 투고 하여 심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1)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연구과정을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하는 연구 위조 및 왜곡 행위. (2)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적절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 행위. (3)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 4조 (연구 업적의 표기) 1.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를 직접 행하거나 연구에 실질적인 공헌을 한 연구에 대해서만 논문의 공동저자로 참여해야 하며, 저자의 표기는 제1 저자, 제2 저자, ..., 교신저자 또는 공동저자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공동저자의 표기는 해당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순서가 정해지도록 해야 한다. 제 5조 (연구윤리 심의와 의결) 1.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의 심의․의결은 『비교문화연구』의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하며, 그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한다. 2.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하여 신고 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내용에 대하여 규정에 의거하여 위반내용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의결한다. 3.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된 회의는 편집위원 또는 편집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4.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6조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 및 징계) 제 5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편집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징계를 결정하며 징계 내용은 중복될 수 있다. 1. 해당 논문의 학술지 게재를 취소한다. 2. 비교문화연구소 홈페이지에 연구윤리위반 사실을 공지한다. 3.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위반 사실을 통보한다. 4. 해당 연구자에게 향후 5년간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5. 편집위원회는 제5조에서 정한 심의와 의결 및 제6조의 조치와 징계 관련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심사 결과를 비교문화연구소 운영위원회에 보고 한다. 보고서에는 심사의 위촉내용, 심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절차, 심사 결정의 근거, 심사 대상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연구윤리 위반에 따른 징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7조 (부칙) 1.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른다. 2.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비교문화연구』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여 시행된다.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 파일 비교문화연구 연구윤리규정.hwp   다운로드